아동학대 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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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체학대 :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

   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
    손, 발 또는 도구로 때림, 물건을 던짐, 꼬집거나 물어뜯음, 조르고 비틈,
    화상을 입힘 강하게 흔듦, 신체부위 묶음, 아동 던짐, 물에 빠뜨림 등

  • 정서학대 :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

   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
    소리지름, 무시 또는 모욕, 언어폭력, 공포분위기 조성, 집밖으로 쫒아냄,
   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름 가정폭력 노출, 돈을 벌어오라며 위협 등

  • 성학대 :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

    나체 및 성기 노출, 음란물 노출, 신체 및 성기 추행, 드라이 성교,
    구강·항문 성교,성기 추행,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등

  • 방임 :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

  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, 불결한 환경에 방치, 필요로 하는
    의료처치를 하지 않음,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,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